‘가습기 살균제 제조’ SK케미칼 前 대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
‘가습기 살균제 제조’ SK케미칼 前 대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9.04.17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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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호 전 대표 등 회사 임직원 4명 구속 필요성 심리
SK케미칼 관계자 첫 과실치사상 혐의 구속영장 청구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홍지호 전 대표와 임직원들. (사진=연합뉴스)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홍지호 전 대표와 임직원들. (사진=연합뉴스)

인체 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 홍지호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전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30분 홍 전 대표 등 회사 임직원 4명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앞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이들 4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제조·판매 관계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며 SK케미칼 관계자에게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홍 전 대표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인체 유해 물질이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것을 알고 있었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전 대표 등은 가습기 메이트의 인체 유해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제품을 만든 혐의를 받는다. 원료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의 흡입독성 유무를 검사하고 안전성을 확인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홍 전 대표는 지난 2002년 ‘가습기 메이트’를 출시할 당시 대표이사를 맡아 의사결정 전반을 책임졌다.

검찰은 지난달 박철 SK케미칼 부사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