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농협물류, 화물노동자 수년간 금품수수에 집단해고”
화물연대 “농협물류, 화물노동자 수년간 금품수수에 집단해고”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04.17 2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차 무기로 수천만원 탈취하고 어린이집 등에 일반차량 신선식품 배송”
농협물류 “금품수수 의혹 수사기관 의뢰, 신선식품 아닌 농산물” 해명
16일 서울 농협중앙회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관계자들이 농협물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서울 농협중앙회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관계자들이 농협물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농협중앙회 계열사인 농협물류의 관리자들이 배차를 무기삼아 화물노동자들에게 수년간 금품을 요구했고, 화물연대 조합원을 부당하게 계약 해지하는 한편 물류센터 폐쇄 후 일반 차량으로 신선식품을 운송해 식품위생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16일 서울 농협중앙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 모 지역 농협물류 배차 담당자들이 매달 배차계획이 나올 때마다 화물노동자들에게 돌아가며 수십만원씩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며 “본인 차량의 수리비 대납, 성매매 업소에 데려가 달라고 말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장거리 배차 등 불이익을 줘 경기지역 농협물류센터 화물노동자들이 부득이하게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농협물류 담당자들의 부당한 행위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이어져 화물노동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탈취했다는 게 화물연대의 주장이다. 

또한 화물연대에 따르면 해당지역 농협물류센터 화물노동자들은 부당한 요구와 처우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고 화물연대에 가입했으나, 농협물류가 지난달 30일 재계약 만료 시점을 하루 앞두고 화물노동자들에게 화물연대 탈퇴와 단체행동 금지를 요구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 서명을 강요했다. 이를 거부한 조합원 81명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해당 농협물류센터도 폐쇄했다.

물류센터 폐쇄 후 인근 물류센터를 통해 물량이 운송됐는데 이때 냉장·냉동 차량으로 운송해야 할 신선식품을 일반 차량으로 운송해 식품위생관리법을 위반했다고 화물연대는 주장했다.

박노식 화물연대 농협물류 분회장은 “적정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식자재들이 상온에 노출된 채 수도권과 강원, 충청지역 마트로 납품됐다”며 “더욱이 유치원과 초등학교, 군부대에도 공급됐다”고 말했다.

화물연대의 이러한 주장에 농협물류는 금품수수와 관련해 민원이 들어와 자체조사를 했으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수사기관에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또 화물운송자와 계약 해지는 정상적인 계약만료로서 부당해고가 아니고, 일반차량으로 운송한 물품은 신선식품이 아닌 농산물이라고 해명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