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석방' 김경수 "뒤집힌 진실 바로잡겠다"
'보석 석방' 김경수 "뒤집힌 진실 바로잡겠다"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4.1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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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보석 허가로 17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보석 허가로 17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법정 구속된 지 77일 만에 보석(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났다.

김 지사는 17일 서울고법 형사2부로부터 보석을 허가받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왔다. 1심 선고로 법정 구속된 1월30일 이후 77일 만이다.

이날 오후 4시51분께 보라색 넥타이를 맨 양복 차림으로 구치소 정문을 걸어 나온 김 지사는 취재진을 만나 "항소심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1심에서 뒤집힌 진실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남은 법적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이유에서든 경남 도정에 공백을 초래한 데 도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하다"면서 "도정과 함께 항소심 준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라고도 덧붙였다.

소감을 말한 김 지사는 대기 중이던 흰색 카니발 차량에 탑승해 구치소를 빠져 나갔다.

김 지사를 기다리고 있던 지지자들은 소감을 들은 뒤 김 지사를 향해 "응원합니다",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등 응원의 말을 전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1월 1심은 김 지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이날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조건을 내건 석방)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피고인들에게 적용돼야 할 '불구속 재판' 원칙을 적용, 김 지사 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