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56호 개별주택서 공시가 산정 오류 발견
서울 456호 개별주택서 공시가 산정 오류 발견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4.1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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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 표준주택 선정부터 가격 임의 수정까지
국토부, 각 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에 조정 요청
서울의 한 단독주택(*기사 특정 내용과 관계 없음).(사진=신아일보DB)
서울의 한 단독주택(*기사 특정 내용과 관계 없음).(사진=신아일보DB)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간 공시가격 차가 심한 서울 8개구 주택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 수백 건의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엉뚱한 표준주택을 선정한 사례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공시가격을 임의로 수정한 사례까지 오류 유형도 다양했다. 국토부는 각 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오류가 발견된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을 재조정할 것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별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검증한 결과 서울 8개 자치구 개별주택 456호에서 오류로 추정되는 사안들을 발견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오류 유형으로 표준주택을 잘못 선정하거나 개별주택 특성을 잘못 입력한 경우가 있었고, 주택 특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가격을 임의로 수정한 사례도 있었다.
예를 들어 A구 B동 개별주택은 인근에 특성이 유사한 표준주택이 있음에도 멀리 떨어진 표준주택을 선정해 공시가격을 산정했다.

또 C구 D동 개별주택은 용도지역이 1종일반주거지역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됐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발견된 오류를 한국감정원과 지자체간 협의를 거쳐 재검토하고, 각 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도록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표준-개별주택 공시가격 간 변동률 차이가 큰 서울 8개 자치구(종로·중·용산·성동·서대문·마포·동작·강남)를 대상으로 했으며,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전산 시스템 분석 등을 통해 오류가 의심되는 건은 추가로 조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견된 특성조사, 비교표준부동산 선정 등의 오류가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걸러지도록 지자체의 개별주택 산정 및 감정원의 검증지원 프로그램 개선 등 개별주택 가격공시 시스템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공시가격 심사위원단 소속 감정평가사가 포함된 조사반을 편성했다.
조사반은 지자체의 개별주택가격 산정 과정과 이에 대한 감정원의 검증결과를 검토하고, 감정원 검증 담당자를 대면조사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