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19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참여할 기업, 협동조합 등 법인 및 단체를 다음달 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마을기업’은 주민이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마을단위 기업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는 법인 및 단체에게는 지정 연차에 따라 1차 년도 신규 지정 마을기업은 5,000만원, 2차 년도 재지정 마을기업은 3,000만원, 3차 년도 고도화마을은 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으로 출자에 참여한 회원 5명 이상으로 구성돼야 하며, 출자자와 고용인력의 70% 이상이 지역주민이어야 한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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