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형 집행정지 신청…"디스크로 정상적 수면 불가"
박근혜, 형 집행정지 신청…"디스크로 정상적 수면 불가"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4.17 15: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리디스크 호전 안돼…불에 데인 것과 같은 통증"
검찰, 심의위 열어 '朴 형 집행정지' 여부 결정 방침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확정된 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유 변호사는 신청 이유에 대해 건강상의 이유와 국민 통합을 이유로 들며 "이번 신청은 변호인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책임과 도리"라고 밝혔다.

우선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에 대해 "수감 이후 경추와 요추 디스크 증세와 경추부 척수관 협착으로 수차례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전혀 호전이 되지 않았다"며 "불에 덴 것 같은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접견을 통해 살펴본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병증은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더 이상 치료와 수술 시기를 놓친다면 큰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유 변호사는 국민 통합과 관련해선 "박 전 대통령이 모든 재판에 불출석한 건 재임 중 일어난 잘잘못은 역사적 평가에 맡기고, 자신이 이를 모두 안고 가겠다는 뜻"이라며 "수감기간 중 단 1명의 정치인을 만난 적이 없으며 가족 접견까지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이미 정치인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다. 정치인과 자연인 박근혜로서의 삶의 의미를 모두 잃었다"며 "사법적인 책임은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이 완료된 이후 국민들 뜻에 따라 물으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변호사는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고 집권한 현 정부가 고령의 전직 여성 대통령에게 병증으로 인한 고통까지 계속해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비인도적 처사"라며 "기존에 사법처리됐던 전직 대통령과 비교할 때 유독 가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극단적인 국론의 분열을 막고 국민 통합을 통한 국격의 향상을 위해서라도 박 전 대통령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향적인 조치를 바란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형 집행정지는 징역 또는 금고형 등을 선고받은 자가 형 집행으로 인해 건강을 현저히 해치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검사 지휘에 의해 집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유 변호사의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한 뒤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원칙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