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 성추행' 사진작가, 1심서 징역 8개월 실형
'모델 성추행' 사진작가, 1심서 징역 8개월 실형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4.1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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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중 모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진작가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판사는 17일 최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6월 모델 B씨를 촬영하는 도중 휴식 시간에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촬영 중간에 침대 위에서 쉬고 있던 B씨의 이불에 손을 집에 넣어 신체 일부분을 만졌다.

이후 B씨가 거부 의사를 보이자 A씨는 행위를 멈췄지만, 이후에도 사과와 반성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합의 하에 신체 접촉을 했고, B씨가 호감을 표시에 응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한 행동은 불법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에게 사과 한마디 없었다"고 질타하며 A씨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A씨는 유명한 사진작가였지만 피해자 B씨는 신인 모델이어서 곧바로 문제제기하기 어려웠다"면서 "지난해 각계 미투 운동이 이어지자 고소에 나선 것일 뿐, A씨에게 보복하거나 사건을 왜곡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진작가 A씨는 활동하면서 특유의 미소녀 컨셉 사진을 찍으며 인기를 끌었다. 그는 유명 연예인들과의 촬영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