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위원장 “유통사 판촉비 갑질 엄격히 규제”
김상조 위원장 “유통사 판촉비 갑질 엄격히 규제”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04.1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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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서 예외규정 악용 중소업체에 판촉비 전가 발생
공정위, 7~8월 中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형유통채널이 중소 판매업체에 판매촉진비를 떠넘기는 ‘갑질행위’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도 관련 행위를 심사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해 ‘판촉비 50% 분담’ 규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준수되는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17일 관가에 따르면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 13일 서울 고려대 경영관에서 열린 유통학회 춘계학술대회 기조강연을 통해 유통산업에서 백화점과 대형마트, 인터넷쇼핑몰 등이 수익을 독식해 유통 생태계를 위협한다고 우려했다. 궁극적으로 혁신성장 동력을 저해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김 위원장은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앞으로 대규모 유통업에서 벌어지는 판촉비 전가 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광고판촉 활동 시 유통업체는 납품업체에 조건 등이 담긴 서면을 주고,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상생관점에서 당연하지만 일부에서 법 규정을 우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해당 법은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다른 납품업자와 ‘차별화’되는 판촉행사를 할 경우 납품업체가 비용을 100% 부담할 수도 있는 예외 규정이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유통업체는 관련 규정을 악용해 서류를 꾸며 ‘을’에게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이것이 과연 자발적 요청인지는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공정위가 앞으로 자발적 요청 여부 등을 촘촘히 살펴봐 법률과 현실의 괴리를 메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50% 분담 규정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점과 관련해 예의 주시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판촉비 갑질’ 여부를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지난해 연말 ‘판촉비용 부담 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으며 간담회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오는 7∼8월 지침을 시행할 방침이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