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경수, 항소심 보석 허가…구속 77일 만에 석방
(종합) 김경수, 항소심 보석 허가…구속 77일 만에 석방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4.17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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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재판 원칙' 적용…"창원 주거지에만 거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보석이 허가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7일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조건을 내건 석방)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경남 창원 주거지만 머무를 것 △자신과 드루킹 일당의 재판과 관계된 사람과 접촉 금지 △재판 관계인들 및 그 친족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 금지 △도망 및 증거 인멸 금지 △사흘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하는 경우에 법원에 신고·허가 필요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또 재판부는 김 지사의 보석 보증금으로 2억원을 설정하고, 그 가운데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명했다. 나머지 1억원은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날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김 지사는 1심 선고로 법정 구속된 지난 1월30일 이후 77일 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1월 1심은 김 지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김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로서 도주의 우려가 없고, 특검의 압수수색으로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해왔다.

반면 특검은 김 지사의 혐의가 중대하고, 김 지사가 불구속 상태가 될 경우 이들과 접촉해 진술을 회유할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허가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피고인들에게 적용돼야 할 '불구속 재판' 원칙을 적용, 김 지사 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