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영리병원' 제주 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
'국내 1호 영리병원' 제주 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4.1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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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가 17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국내 최초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던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 취소와 관련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제주지사가 17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국내 최초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던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 취소와 관련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허가가 취소됐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7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도가 녹지국제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의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원 지사는 "조건부 개설허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법에서 정한 3개월의 기한을 넘기고도 개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원을 위한 실질적 노력도 없었다"며 "의료법 64조에 따라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12월5일 조건부 개설허가 이후 개원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협의하자고 수차례 제안했지만 녹지측은 이를 거부하다가 기한이 임박해서야 개원 시한 연장을 요청해왔다"며 "실질적인 개원준비 노력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요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녹지 측은 애초 외국인을 주된 고객으로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제시했다"면서 "때문에 내국인 진료 여부는 개원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를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병원을 개원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모순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법적 문제와는 별도로 의료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도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며 "헬스케어타운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상화 방안을 찾기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녹지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5일 녹지국제병원을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라 녹지국제병원은 개설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90일) 이내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

따라서 녹지국제병원은 3월4일까지 개원을 하고 업무를 시작해야 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외국인만 대상으로 한 조건부 개설허가'를 문제 삼아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다.

이후 병원 측은 2월15일 도를 상대로 '내국인 진료금지'라는 개설허가 조건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같은 달 26일 도에 개원 시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도는 보건복지부에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으로 개원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구했고, 승인 허가도 이를 기반으로 났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2월27일 도 공무원의 현장 점검을 기피한 점을 들어 녹지 측의 개원 기한 연장 요청이 진정성과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 개원 기한 연장 요청을 거부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도는 현행 의료법 규정에 따라 지난달 26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실시했고, 청문주재자는 지난 12일 청문조서와 최종 의견서를 도에 제출했다.

청문주재자는 15개월의 허가 지연과 조건부 허가 불복 소송 제기 등의 사유가 3개월 내 개원 준비를 하지 못할 만큼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내국인 진료가 사업계획상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개원하지 않은 점 △의료인 이탈 사유에 대해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한 점 △당초 병원개설 허가에 필요한 인력을 모두 채용했다고 밝혔음에도 청문과정에서 의료진 채용을 증빙할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다 등의 내용이 담긴 의견을 제출했다.

이를 검토한 도는 최종적으로 허가 취소를 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