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계약원가심사 자문서비스' 시행
용산구, '계약원가심사 자문서비스' 시행
  • 이준철 기자
  • 승인 2019.04.1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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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용산구)
(사진=용산구)

서울 용산구가 민간 아파트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에 ‘계약원가심사 자문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공공분야에서 시행하던 계약심사 제도를 민간부문으로 확대해, 일부 업체가 부풀리기 방식·부당이득을 취하거나 부실시공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자문서비스는 구에 있는 모든 아파트(116개소)에서 신청가능하다. 공사·용역 모두 신청 가능하며 금액 제한은 없다.

자문서비스가 가능한 공사는 △급·배수 위생설비 △철근 콘크리트 △지붕·방수 △ 도장·조경 △ 가스·소화 △ 전기·전력설비 △통신·신호·방재설비 △ 승강기 관련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환경개선 공사 등이다.

청소, 경비, 소독, 회계, 계약, 세무, 법률 등 각종 용역계약에 대해서도 자문서비스가 가능하다

자문서비스를 원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신청서를 작성해 설계도서와 함께 구 주택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들어오면 구는 10일 이내로 해당 분야 공무원이 공사·용역 원가 산정이 적정한지 검토해 무료로 자문해준다. 필요시 현장 확인 절차를 거칠 수도 있다.

구는 서비스 시작 이후에도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 공식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계약심사 제도를 통해 주민들이 받는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비 절감 효과도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jc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