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치료용 '첩약'에도 건보적용 될까
한방 치료용 '첩약'에도 건보적용 될까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4.1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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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0월 시범사업 개시 추진…이르면 내년 시행

여러 한약 제재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치료용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될 지 관심이 쏠린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약계 등 이해관계 의약 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치료용 첩약에 대해 보험 급여화하는 시범사업에 들어가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간 첩약의 비용 대비 치료 효과성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후 평가작업을 거쳐 보험적용 필요성과 보험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르면 내년부터 첩약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다.

한의계는 그동안 한의약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첩약에 대한 보험적용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첩약에 보험혜택이 주어지면 높은 약값으로 이용하지 못한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한의계 주장이다.

한의학회는 65세 이상 고령자, 6세 미만 소아, 난임 부부, 취약계층 등에 첩약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면 총 2300억원가량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가 첩약 처방에 건보를 적용하려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2013년 10월부터 연간 2000억원을 들여서 한방치료용 첩약에 건보 혜택을 주기로 하고, 시범사업을 진행하려 한 바 있다.

그러나 한의계 내부에서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의 시범사업 참여 여부를 두고 찬반으로 갈려 내분 일어나자, 한의사협회는 시범사업 자체를 폐기해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해 무산됐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