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는 2014년 4월16일 진도 인근에서 탑승자 476명 중 승객 304명이 사망, 실종된 대형 참사이다. 특히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 324명이 탑승해 있어서 어린 학생들의 피해가 컸다.
사고가 있으면 슬픔과 아픔은 남겨진 사람들의 몫으로 남는다. 영화 ‘생일’(감독 이종언)은 세월호 참사 이후, 어린 자식을 먼저 보내고 남겨진 부모와 주변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들을 과장하지 않고 담담하게 그리고 있다.
영화 속 대화 중에 ‘보상’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우리는 일상에서 ‘보상’이라는 단어와 ‘배상’이라는 단어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렇지만 ‘보상’과 ‘배상’은 법률적으로 구별해서 쓰인다.
대한민국 헌법도 ‘보상’과 ‘배상’ 구별해서 사용한다. 헌법 제23조는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제한은 법률에 의하고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라고 하고 있다. 헌법 제29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해서 국민은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상’은 적법한 침해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이고, 배상은 위법한 침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전해 주는 것이다. 통상, ‘보상’은 손실과 짝을 이루어 ‘손실보상’이라고 하고, ‘배상’은 손해와 짝을 이루어 ‘손해배상’이라고 한다.
헌법 제28조는 형사보상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으로 구금됐다가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국가형사사법 과오로 발생한 손해를 국가가 회복시켜주는 ‘손해보상’이다.
즉, ‘손실보상’은 적법한 행위를 전제로 하고 ‘손해배상’은 위법한 침해 행위를 전제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보상’과 ‘배상’ 모두, 피해자 측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금전으로 회복시켜주는 점은 공통된다.
‘보상’이든 ‘배상’이든 피해의 원상회복이 어려워 금전으로 환산해 회복해주지만 그 회복에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꼭 필요한 토지가 수용된 경우, 개인적으로 매우 아끼던 물건을 파손된 경우에 금전으로 ‘보상’이나 ‘배상’을 해주지만 그 금전이 피해를 완전하게 회복시켜줄 수 없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은 차량과 화물 승객의 체중을 합한 적재한도를 초과, 사고 후 구조 조치의 부적절 등이었다. 세월호 침몰 사고의 피해자들은 세월호를 보유해 위법행위를 한 청해진 해운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세월호 피해자들의 상속인으로서 청해진 해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상속받는다. 사고로 자식을 먼저 보내고 받는 손해배상은 금전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금액이 아무리 크다 한들 생명을 대체할 수는 없다.
어린 자녀를 사고로 먼저 보내고 남겨진 부모의 슬픔과 아픔은 겪어보지 않고는 미루어 짐작할 수 없는 고통이다. 법은 이러한 슬픔과 아픔을 금전으로 ‘보상’이나 ‘배상’하지만 그 고통을 치유할 수는 없다. 자식을 먼저 보낸 슬픔과 아픔은 어떠한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