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까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19일 임명할 듯
한국당 "청와대발 항복 요구서… 당장 지명 철회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야권의 반발에도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의사를 내비치면서 정국 경색이 불가피해졌다.
문 대통령은 16일 문형배·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재송부 기한을 18일로 정했다.
국회에 사흘만의 말미를 주는 것으로, 사실상 임명 강행 의지를 보인 셈이다.
윤 수석은 "(재송부요청은)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른 요청"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 서기석 재판관과 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18일을 기한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수석은 "18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19일 대통령이 인사를 재가하고 발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9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기한 내에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사실상 19일에 이 후보자와 문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23일까지 7박8일 동안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을 국빈방문할 예정으로, 재송부 요청기한인 18일 이후에는 순방 중 전자결재를 통해 두 사람을 임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1차 채택 시한은 전날(15일)까지였으나, 여야 이견으로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히 야당은 '주식 과다보유' 논란에 휩싸인 이 후보자에 대해 절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강경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청와대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국회에 대한 청와대발 항복 요구서"라면서 "국회 위에서 청와대가 군림하겠다는 선언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언제든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무자격자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바로 국민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18일 운운하지 말고 오늘이라도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이에 대해 여당과 청와대 측은 이 후보자의 주식보유 관련 의혹은 대부분 해명됐으며 결격 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후보자의) 주식 거래가 문제가 되는데 내부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건 입증된 것 같다"며 "내부정보 이용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결격 사유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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