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장애 손해배상 계획 담은 ‘전기통신법’ 개정안 발의
통신장애 손해배상 계획 담은 ‘전기통신법’ 개정안 발의
  • 장민제 기자
  • 승인 2019.04.1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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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등 12명 의원 “자영업자 손실 비해 배상 턱없이 부족”

통신장애로 소상공인들이 영업피해를 입을 경우를 대비해 통신사의 손해배상 계획 수립을 의무화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1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등 12인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 보호를 위한 손해배상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등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 이용자에게 발생한 금전적 손실을 포함한 손해의 유형과 유형별 배상 기준을 손해배상계획에 넣도록 했다.

또 손해배상계획에는 손해배상 절차와 담당 부서, 처리결과 통지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이용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처리결과 등 손해배상 관련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처리 기간 연장은 30일 범위에서 한차례 가능하며, 이용자에게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전기통신사업자가 손해배상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손해배상 계획에 따른 배상을 하지 않는 경우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처벌조항도 포함됐다. 또 처리결과와 처리 기간 연장 사유 등을 이용자에게 통지 또는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 위원장은 제안이유에 대해 “결제, 내비게이션 등 국민 경제의 네트워크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 전기통신설비 화재사건으로 전기통신역무가 중단돼 많은 자영업자가 금전적 손실을 입었지만 실제 이용자가 입은 손해의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을 배상했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법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보호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의견, 불만을 제기해도 처리 과정이 매우 더디게 진행돼 이용자가 불편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