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불법주정차등 안전무시 관행 근절
군산시, 불법주정차등 안전무시 관행 근절
  • 이윤근 기자
  • 승인 2019.04.1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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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신고제 시행…국민안전의 날 안전다짐대회

전북 군산시는 앞으로 시민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법 주정차, 무단횡단 등 안전무시 관행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과 시민신고제가 실시된다.

16일 군산시에 따르면 군산지역 각 기관과 함께 중점 관리 구역 30개소를 지정해 안전무시관행에 대해 집중단속하고 있으며 또 17일부터 소방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의 불법 주정차를 시민이 1분 간격으로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도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시는 국민안전의 날인 지난 16일 은파유원지에서 안전무시관행 근절과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안전다짐대회를 개최했고 이날 이승복 부시장을 비롯한 군산경찰서, 군산소방서, 민간예찰단, 안전모니터봉사단, 안전보안관, 군산시 의용소방대 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민관 합동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안전무시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물빛다리, 수변무대 등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함께 가두행진으로 시민의식 고취에 나섰다.

이승복 부시장은 "안전무시의식을 변화시켜 시민안전을 지키고 변화된 안전의식이 모여 대형재난이 사전 예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군산/이윤근 기자

iyg353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