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까지 기한… "19일 인사 재가·발령 가능"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재송부 기간은 오는 18일까지다.
윤 수석은 "(재송부요청은)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른 요청"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 서기석 재판관과 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18일을 기한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수석은 "18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19일 대통령이 인사를 재가하고 발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9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퇴임 바로 다음 날인 19일 문형배·이미선 후보자가 새 재판관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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