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비 추진
서구,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비 추진
  • 박주용 기자
  • 승인 2019.04.1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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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부과·검찰 송치 등 강력 대응 방침
인천시 서구는 ‘클린서구’ 구정방침에 맞춰 관내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사진=서구)
인천시 서구는 ‘클린서구’ 구정방침에 맞춰 관내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사진=서구)

인천시 서구는 ‘클린서구’ 구정 방침에 맞춰 관내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1개월 이상 도로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로, 정당한 이유 없이 주택가·야산·도로 등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이다.

적발된 무단방치자동차에 대해서는 우선 자진처리기한을 주고 스스로 처리하도록 안내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견인 및 행정절차 등을 통해 강제처리(폐차, 매각 등)하고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특히, 무보험운행 또는 무단방치 차량의 경우 소위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소유차량이 많아 뺑소니나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높고, 무단방치 시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 행위 증가, 시민안전 위협 등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무단방치 자동차는 지자체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노상·공영주차장의 효과를 떨어트리는 등의 도심의 주차난을 가중하며,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 소유주는 무심코 저지른 자동차 방치행위로 인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덧붙였다.

pjy609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