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시설 조성 등 기금융자에 보증료율 0.3% 적용
30일부터 HUG 영업점서 취급…사업 전망 등 심사
앞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영세사업자가 창업시설 조성 등에 필요한 자금을 주택도시기금 융자로 조달할 경우 0.3%의 낮은 보증료율을 적용받는다.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사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해 재생사업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오는 30일부터 전국 영업점을 통해 융자 신청자의 사업 적정성과 전망 등을 심사한 후 이번 특례보증을 실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 회의를 통과해, 도시재생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특례보증은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을 때 융자금액 중 일부를 낮은 보증료율로 보증하는 상품을 말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상가 리모델링 및 커뮤니티 시설 조성과 같은 소규모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창년창업자 등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 융자상품을 이용할 때 영세사업자에게도 부담이 크지 않은 고정 보증료율 0.3%를 제공해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일반 보증상품의 평균 보증료율은 0.92% 수준이다. 기존 심사등급에 따른 보증의 차등요율은 0.26~3.41%로 특례보증보다 보증료율이 최대 10배 가량 높게 책정되기도 했다.
도시재생 특례보증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에서 창업공간을 마련하거나 상가를 리모델링하기 위한 목적으로 융자하는 '수요자중심형 융자상품' 이용 시에만 적용받을 수 있다. 융자 한도는 총 사업비의 70∼80% 이내며, 지원 금리는 1.5%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자금용도는 △창업시설 조성 △상가 리모델링 △코워킹 커뮤니티 시설 조성 △공용주차장 조성 △임대상가 조성 등이며, 보증 시 사업 안정성 및 사업 전망, 사업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주택도시기금 운용·관리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30일부터 관할 영업점을 통해 도시재생 특례보증상품을 취급할 예정이다.
정승현 국토부 도시재생경제과장은 "도시재생 특례보증 도입으로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청년 창업자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효과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로 도시재생이 보다 활성화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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