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지역 영세사업자 '자금 지원 강화'
도시재생 지역 영세사업자 '자금 지원 강화'
  • 황보준엽 기자
  • 승인 2019.04.16 11: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업시설 조성 등 기금융자에 보증료율 0.3% 적용
30일부터 HUG 영업점서 취급…사업 전망 등 심사
특례보증상품 운영 구조도.(자료=국토부)
특례보증상품 운영 구조도.(자료=국토부)

앞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영세사업자가 창업시설 조성 등에 필요한 자금을 주택도시기금 융자로 조달할 경우 0.3%의 낮은 보증료율을 적용받는다.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사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해  재생사업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오는 30일부터 전국 영업점을 통해 융자 신청자의 사업 적정성과 전망 등을 심사한 후 이번 특례보증을 실행할 계획이다.

hbjy@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