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해양안전 위협 행위 집중단속
태안해경, 해양안전 위협 행위 집중단속
  • 이영채 기자
  • 승인 2019.04.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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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은 해양안전위협 행위 사범을 5월 31일까지 집중단속한다. (사진=태안해양경찰서)
태안해경은 해양안전위협 행위 사범을 5월 31일까지 집중단속한다. (사진=태안해양경찰서)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행락철을 맞아 다중이용선박 및 수상레져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양안전 확보를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해양경찰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선박사고 총 9443척 가운데 행락철 및 농무기에 발생한 사고는 총 3854척으로 약 40%를 차지했다.

선종별로는 어선이 53.9%로 가장 높았으며 레저보트(21.8%), 낚시어선(7.6%)이 뒤를 이었다.

사고원인별로는 정비 불량이 44.5%로 가장 높았으며, 운항부주의(30.3%), 관리소홀(5.3%)이 뒤를 이었다.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선박 이용이 많은 시기에 사고가 집중됨에 따라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해 일제단속을 펼쳐 국민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해양안전 위협 행위 집중단속 대상으로는 선박 불법 증·개축, 복원성 침해, 고박지침 위반, 안전검사 미수검, 구명설비 부실검사, 과적·과승행위, 승무기준 위반, 무면허 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등이다.

태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상에서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 안전사고 사전 예방 및 국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해 해양안전 저해사범 단속을 실시 해 안전검사 미수검 선박 등 40건을 단속했다.

[신아일보] 서산/이영채 기자

esc133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