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 개정 내용 공유·실행 방안 논의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15일 국민안전 향상과 정부혁신 과제 선도를 위해 대전시 대덕구 본사에서 '전사 안전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국무조정실이 오는 2022년까지 산재사고 사망자 60% 이상 감축을 목표로 발표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내용을 공유하고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학수 수자원공사 사장은 "안전 중심의 경영 방침 수립 등 국민 안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전 임직원이 노력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이끌어 내자"고 말했다.
[신아일보] 황보준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