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6일 자정 구속 만료…'기결수'로 계속 수감
박근혜, 16일 자정 구속 만료…'기결수'로 계속 수감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4.1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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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16일 자정 만료된다. 2017년 3월31일 구속된 지 2년16일 만이다.

법원에 따르면 뇌물수수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등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상고심이 접수되고 지난해 10월, 11월, 올해 2월 각각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심급별 재판마다 구속기간 연장은 최대 3번만 가능하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은 16일 3차 구속기간 연장이 완료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기간이 종료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구속기간이 끝나도 석방되지 않는다. 지난해 11월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 재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기 때문이다.

다만 신분은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전환된다. 미결수는 아직 법적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로 구금된 피의자를, 기결수는 최종 판결을 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피의자를 뜻한다.

통상 기결수가 되면 구금된 구치소가 아닌 일반 교도소로 구금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아직 대법원 재판이 남은 만큼 서울구치소에서 계속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되면 원칙적으로 일반 수형자들과 함께 '노역'에도 투입돼야 한다. 다만 주요 혐의의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 측은 "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노역 등을 부과하고 있다"며 "과학적 조사·측정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적절한 처우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