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1심 불복해 항소
'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1심 불복해 항소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4.1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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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뮤지컬 배우 손승원. (사진=연합뉴스)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뮤지컬 배우 손승원. (사진=연합뉴스)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뮤지컬 배우 손승원(29)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씨의 변호인은 지난 12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손씨에 대한 선고 판결은 2심으로 이어진다.

손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서울 강남구에서 만취상태로 부친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앞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무면허 상태였고,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이었다.

손씨는 음주운전 처벌수위를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 시행 이후 재판에 넘겨진 첫 연예인이다.

그러나 양형이 더 무거운 특가법상 도주치상죄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법리적 이유로 '윤창호법'은 적용되지 않았다.

사람을 차로 치어 다치게 한 뒤 도주까지 할 경우 적용되는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는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윤창호법'보다 형이 무거운 것.

앞서 1심 재판부는 "교통사고 범죄 중 형이 무거운 유형인 치상 후 도주죄를 저지르는 바람에 아이러니하게도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됐지만,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입법 취지는 이 사건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