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제약사 204억원 과징금 ‘철퇴’
7개 제약사 204억원 과징금 ‘철퇴’
  • 오승언기자
  • 승인 2009.01.15 18: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2천억원대 리베이트등 불법행위 적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회사들이 병원에 2천억 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해온 것을 적발하고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제약회사들은 학회에 참석하는 의사들의 경비를 대주고, 병원 회식 비용도 대신 내줬던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최대 현안이었던 제약회사의 각종 불법행위 혐의에 대해 감독당국의 심사결과가 나왔다.

7개 제약회사들의 부당 고객유인행위(리베이트)는 물론 일부 제약회사들의 재판매가격유지 및 타사에 대한 사업활동방해 등으로 200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다국적 제약회사와 2개 국내 제약사 등 7개 제약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4억8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제재 받은 업체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대웅제약, 한국MSD, 한국화이자제약, 한국릴리, 제일약품, 한국오츠카제약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제품설명회, 국내외 학회참석지원, 시판후조사(PMS) 등 각종 행사를 가장해 병원 등 거래처에 금전적인 지원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 제약사마다 거래 병원에 실험용 기자재, 의료기기 등 비품을 제공했으며 학회ㆍ심포지엄 개최비 지원, 식사접대, 골프접대 등은 기본적으로 행해져 왔다.

일부 업체는 거래처의 회식비를 지원하느라 신용카드를 대여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GSK의 경우 자사 의약품의 처방대가로 거래처 병원 의사와 그 가족들까지 관광ㆍ숙박 등을 제공했으며, 심지어 환자의 처방을 증대하기 위해 약사법 상 시행의무 없는 PMS서베이 등의 명목으로 수 천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지원했다.

제약사들이 이처럼 앞 다퉈 지원한 결과 실제 지난 2006년 서울소재 A종합병원의 신경과, 소화기내과 등 5개과 의사들은 PMS추가지원, 골프접대, 해외학회 지원, 암센타 심포지엄행사 지원, 병원 의국비 지원 등의 혜택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GSK와 오츠카는 도매상에 공급하는 전문의약품 가격을 보험약가(지정약가)대로 판매토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 및 손실보상 등을 규정한 행위도 지적받았다.

대웅제약의 경우 경쟁사의 복제의약품 출시를 방해하는 ‘사업활동방해행위’를 저지른 것도 문제됐다.

공정위는 이에 GSK는 과징금 51억2500만 원, 대웅 46억4700만 원, 한국MSD 36억3800만 원, 한국화이자 33억1400만 원, 한국릴리 13억5100만 원, 제일약품 12억2800만 원, 한국오츠카 11억79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2007년에는 국내 제약사 10개 제약사에 대해 1차 조치(과징금 199억 원)를 실시한 바 있다.

주순식 공정위 상임위원은 “지난 1차 조치대상 제약사들은 현금지원 등 직접적인 리베이트 행위가 다수였으나 이번에는 제품설명 및 판촉과정에서 지원이 이루어졌다”면서 “특히 이번 2차 조치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주요 다국적 제약회사의 음성적 리베이트 제공행위 등을 적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