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도…대검 ‘2009년도 공안부 운용방침’ 발표
불법시위 사범에 대한 검찰의 구형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돼 시행된다.
대검찰청 공안부(박한철 검사장)는 15일 '2009년도 공안부 운용방침'을 발표하고 엄정하고 일관된 법집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운용방침은 '노동·집단사범 양형기준'과 '법질서 확립지수' 개발, '정치파업 등 불법파업 고소·고발 없는 수사' 등 크게 세가지로 나뉜다.
검찰은 '노동·집단사범 양형기준'을 처음으로 제정, 올해 8월까지 서울중앙·남부지검과 울산지검에서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총 959건 1459명의 판결문을 심층 분석해 만든 양형기준은 주요 양형인자를 체계화, 계량화, 수치화함으로써 통일적이고 일관된 법집행을 도모하게 된다.
불법 집회·시위 및 파업 사범은 비폭력, 일반 폭력, 시설점거 폭력, 흉기사용 폭력 사범으로 유형을 분류한 뒤 기본등급을 부여하고 양형인자별 가중·감경사유 등 범죄등급을 산출해 구형량을 결정하게 된다.
검찰은 화염병을 던지거나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경우 뿐 아니라 집기를 갖고 있기만 해도 구형량을 높이기로 했다.
또 경찰관을 때리거나 경찰버스등 공용물을 부수는 행위, 철로, 고속도로 등 주요시설을 점거하거나 합리성이 결여된 주장(이른바 '떼법')을 펴는 경우에도 엄한 처벌을 법원에 요청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회사측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을 마련해 노사간 형평성을 도모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법질서확립 실태를 중장기적으로 측정·점검하는 '법질서 확립지수(떼법 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선진법질서 확립 3개년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법질서 확립지수는 외부지수 내부지수, 사회지수 등 3개 분야로 나눠진다.
불법시위·파업 건수, 참가인원, 근로손실일수 등 현황은 외부지수로, 양형기준 적용, 무관용 원칙 관철 정도는 내부지수로, 여론조사를 통한 법질서 준수 수준에 대한 국민인식 정도는 사회지수로 분류된다.
검찰은 꾸준한 경제성장과 일류국가 도약을 위해서는 법질서 확립 수준을 분석할 수 있는 관리툴이 필수라고 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수개발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 합리성과 객관성을 추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같은 분석틀을 활용해 법질서 확립 수준을 상시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선진국 수준의 법질서를 확립한다는 목표 아래 '선진 법질서확립 3개년 계획'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검찰은 근로조건과 무관한 불법파업으로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파업에 대해서는 종전 관행과 달리 고소·고발 없이 수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합리성을 현저히 결여한 주장을 관철하려는 '떼법'식 불법과 폭력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엄정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전과자 양산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정상 참작 사유가 인정되고 법체험 프로그램을 이수한다는 조건에 동의할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법체험 프로그램 병행 기소유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단순 참가하거나 초범인 47명에 대해 본인 동의를 전제로 두달 간 교육을 실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통일된 양형기준에 따라 엄정하고 일관된 법집행을 함으로써 사건 처리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불법을 저지르면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시위자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게 해 법집행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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