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농축수산물 판매장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 실시
연천군, 농축수산물 판매장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 실시
  • 김명호 기자
  • 승인 2019.04.1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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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은 오는 15~19일 동안 농축수산물 유통 중·대형매장,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는 농축수산물이나 가공품에 원산지 표시를 실시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확립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주요 점검대상은 농축수산물 유통 중·대형매장, 제조·가공업체, 판매장, 전통시장 등으로 거짓표시,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및 원산지 기재 영수증이나 원산지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 일반 돼지고기를 제주산·이베리코 돼지고기 등 지역유명 산지로 원산지를 둔갑하는 행위나 판매장 수족관에 수산물 원산지를 미표시한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점검결과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관내 농축수산업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지 지도점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연천/김명호 기자

audgh19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