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공무원 월권행위로 민원인 사업포기 ‘물의’
철원, 공무원 월권행위로 민원인 사업포기 ‘물의’
  • 최문한 기자
  • 승인 2019.04.1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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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없고 직무범위 벗어난 동의서 요구...결국 민원 처리기한 만료
철원군청 청정환경과 (사진=최문한 기자)
철원군청 청정환경과 (사진=최문한 기자)

강원 철원군의 한 공무원이 규정에도 없는 월권행위로 민원인이 사업을 포기하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민원 행정서비스를 역행하는 것으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발단은 철원의 한 주민이 갈말읍 군탄리 자신의 농지 약 1000여평에 버섯재배사 시설을 위한 성토작업을 폐기물 재활용토사 운송업자 A씨에게 의뢰를 하면서 A씨는 측량·설계 등을 거쳐 철원군청에 개발행위 민원을 접수했다.

신고사항인 이 민원은 개발행위부서를 비롯해 관련한 여러 부서를 거쳐 협의가 승인됐지만 유독 청정환경과 담당 공무원만이 문제를 삼으며 협의가 불허됐다.

A씨는 "담당 공무원은 토사를 실은 트럭이 농지까지 진입하는 약 200여 미터 농로이용에 대해 농로를 관리하는 농어촌공사 철원지사에 동의서를 받고, 이에 더해 군탄리 마을대표와 인접 농지주인에게도 동의서를 받아 오라고 했다"는 것이다.

농로 진입을 위한 일반도로는 마을 안길을 벗어난 외곽도로이며 농로는 대형 농기계나 트럭, 굴삭기 등 불특정 장비·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현황도로인 점을 감안할 때, 동의서 요구는 담당 공무원의 월권행위라는 주장이다.

마을대표·인접 토지주 동의서, 농로 진출입에 대한 농어촌공사의 동의는 규정에도 없고, 재활용토사에 대한 환경성 검토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의 요구는 자신의 직무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A씨가 접수한 개발행위 민원은 지난 8일자로 처리기한이 만료되면서 반려처리 됐다. A씨는 “공무원이 안 해 줄려고 하면 어쩔 도리가 없다”며 “측량·설계비 등 투자된 돈도 많지만 이 사업은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2일 본지의 취재에서 담당 공무원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동의서를 받아야만 협의해 줄 수 있고 처리기한도 만료돼 반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직무를 벗어난 동의 건에 대한 질문에선 “그건 내가 판단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한편 농어촌공사 철원지사 관계자는 “철원군에서 A씨 개발행위에 따른 트럭의 농로통행과 관련해 문건을 보내왔지만 지금까지 동의를 해준 사례도 없고 양식도 없어 민원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아일보] 철원/최문한 기자

asia556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