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인당 연간 15만원→20만원...내달 10일까지 신청
충남 예산군이 여성농업인들의 과중한 농작업과 가사병행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강·문화·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2019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관내에 거주하면서 세대원 전체 합산 농지 소유면적이 5만㎡ 미만이거나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에 실제 종사하는 만 20세이상 만 73세 미만(1947.1.1.∼1999.12.31.출생자)인 여성농업인이며 오는 5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1인당 지원금을 연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고 자부담은 지난해와 동일한 3만원으로 동결해 실질적인 혜택을 높였다.
또한 카드발급도‘NH농협은행예산군지부’한 곳에서만 발행하던 것을‘NH농협은행예산군지부 역전지점’에서도 발급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편의를 높였다.
행복카드 발급대상자로 선정되면 카드 발급 후 미용원, 사진관, 스포츠레저용품, 안경점, 화장품점, 농협하나로마트 등 전국 20개 업종에서 올해 말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군 관계자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이 영농과 가사노동의 병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농어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여성농업인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여성농업인의 역량 강화 및 복지 증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예산/이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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