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수렴·재조사 거쳐 내달 31일 결정·공시
서울시가 다음 달 31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앞서 자치구에서 조사·산정한 가격안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땅값 조사에 의문사항이 있는 민원인에게는 담당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이 가능하도록 주선해, 지가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서울시는 15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88만7729필지에 대한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열람·결정지가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지가열람 결과에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달 7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에서 의견을 작성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의견을 내도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한 답변은 토지소재지 자치구에서 인근 토지 및 표준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 정밀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5일까지 개별통보 된다.
서울시는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 동안 땅값 조사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이 가능하도록 주선해, 지가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을 원할 때에는 토지소재지 구청에 방문해 상담창구를 이용하거나,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또는 해당구청에 전화로 상담을 요청하면 된다.
이번 열람 및 의견청취는 다음 달 31일 결정·공시에 앞서 자치구에서 조사·산정한 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청취를 통해 더욱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다음 달 31일부터 오는 7월2일까지며,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26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신아일보]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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