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미작동시 범칙금 부과
17일부터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미작동시 범칙금 부과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4.1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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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13만원·승용차 12만원…도심부 제한속도 50㎞/h 하향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오는 1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에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하차 확인장치를 설치하고, 운전자가 운전 종료 후 이를 의무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법령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관련 법령은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다.

하차확인장치는 차량 내부 뒤편에 설치된 벨을 누르거나 카드를 태그하는 등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를 작동하려면 운전자가 차량 맨 뒤까지 이동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차에서 내리지 않은 어린이가 있는지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다. 

시동을 끄고 3분 이내에 하차 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경고음이 울리고 점멸등이 켜진다.

운행이 끝나고 장치를 작동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승합차 운전자에게는 13만원,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12만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된다. 하차확인장치의 설정과 작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행규칙에 따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아울러 도시부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 시속 60~80㎞였던 기본속도를 시속 50㎞ 이내로 개정한다. 다만 안정적 정책 추진과 지방자치단체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2년 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4월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 법령 시행으로 차량 내 어린이 방치사고를 근절하고 도시부 내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작동. (사진=경찰청)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작동. (사진=경찰청)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