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동주택 자업장 안전감찰 실시
대전시, 공동주택 자업장 안전감찰 실시
  • 정태경 기자
  • 승인 2019.04.15 08: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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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대상 6건 등 위반사항 25건 적발

대전시는 최근 자치구 관내 공동주택 건설 사업장 안전에 대해 감찰을 실시해 2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안전 감찰은 90세대 이상 사업장 총 36곳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계획의 적정여부와 건축공사 감리실태, 사업장 안전관리 등 공사 시공 및 안전관리 실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시는 건설안전 분야 관련 자격증이 없거나 관련 학과를 졸업하지 않은 기술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해 부적절하게 공사현장 안전관리업무를 시행한 사업장 안전관리자에 대해 교체 처분을 통보 했다.

또, 건설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건설사고 발생사실을 인·허가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으며, 건설사업장을 무단이탈하거나, 건축사보 변경 사항을 통보하지 않은 공사감리자에 대해서는 주의토록 관련 자치구에 통보했다.

한편, 사업장내 안전보호장구 미착용이나, 비계*를 설치하면서 비계기둥과 작업발판의 이동 및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한 수평재나 기둥에 대각방향으로 가새재 설치 없이 시공을 추진하다 적발된 현장에 대해서는 신속한 시정조치로 건설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지조치 했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안전관리계획 내용의 심사 및 품질관리자 교육·훈련 이수여부 확인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자치구 공무원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대전시 이강혁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안전감찰이 건축업계의 고질적인 안전부패로 인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 불감증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감찰결과를 공유함은 물론, 분야별로 대대적인 감찰 활동을 강화해 안전의식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대전/정태경 기자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