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저수준...내달부터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경기도가 현재 2.0%인 도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율을 전국 최저수준인 1.75%로 낮출 예정이어서 도내 31개 시군의 지역개발사업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14일 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지난 12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규칙은 다음달 1일 시행에 들어간다.
지역개발기금은 도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1989년 마련됐다. 자동차 등록이나 각종 허가를 받을 때 지역개발채권을 구입하는 데 이 채권 구입액이 바로 지역개발기금이다.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율 1.75%는 전국 최저수준으로 서울시 1.35%, 부산시 1.5%보다는 높지만 이들 두 개시는 자치구에는 융자를 하지 않고 있어, 일선 시군에 융자하는 경기도와는 사정이 다르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번 인하 조치는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율 인하에 대한 시·군 건의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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