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15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동남구 17만1950필지, 서북구 11만7529필지에 대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주민열람과 의견을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가 있는 구청에서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금액으로, 국세·지방세 등의 과세표준과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에 활용된다.
토지소유자는 열람기간 동안 지가의 적정성 여부와 인근지가와의 균형유지 등을 확인하고 열람한 지가에 대해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의견서를 제출해 지가의 산정 착오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재조사해 감정평가업자가 검증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31일 결정·공시한다. 의견 제출은 서북구청·동남구청 지가상황실 서면제출 또는 직접방문 제출하면 된다.
[신아일보] 천안/이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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