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역차별 초래"…다문화 지원정책 개선방안 마련
"국민 역차별 초래"…다문화 지원정책 개선방안 마련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4.1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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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적·통합제도개선 실무분과위원회 개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의견 수렴 후 정책 수립"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일정한 기준 없이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정책 등으로 '국민 역차별'이 초래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다문화 지원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정부과천청사 회의실에서 교육·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고용노동·국토교통부 등 정부관계자들이 참여한 '국적·통합제도개선 실무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그간 정부·지자체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문화 정책을 펼쳐왔으나 다른 한편으론 다문화가족에 대한 일부 조치가 일반 국민에 비해 과도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정부·지자체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시책에서 다문화가족은 소득, 자산, 이민·주거형태, 국내 체류기간 등 일정한 기준에 대한 고려 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사례가 있었다.

다문화가족이면 우선 지원대상이 되는 시책에는 △국민주택 특별공급 △어린이집 종일반 및 공공어린이집 우선 입소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대학 특례입학 △로스쿨 특별전형 등이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런 시책으로 다문화가족 전체가 정부 지원을 받아야 할 소외계층으로 낙인돼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국민들도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느껴 장기적으로는 국민과 이민자 간 원활한 사회통합을 저해해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회의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정의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2조에 따르면 '한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다른 한국인과 결혼하거나,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이 우리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만 보유한 상태에서 국내의 다른 한국인과 결혼한 경우'에도 다문화가족에 포함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부부처 관계자들은 무조건적인 혜택보다는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타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데 공감을 표시했다.

아울러 일정 지원기간을 두거나 중앙정부가 시행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끔 하는 등 다양한 개선책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련 정책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향후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말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보고해 외국인 정책 수립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