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중소기업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나선다"
장흥 "중소기업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나선다"
  • 박창현 기자
  • 승인 2019.04.1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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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간담회 개최…지역 중소기업인 40여명 참석
(사진=장흥군)
(사진=장흥군)

전남 장흥군이 중소기업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나섰다.

14일 군에 따르면 지난 11일 군청 회의실에서 ‘장흥지역 중소기업 규제애로 및 민생규제 간담회’가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황주홍 지역구 국회의원과 박주봉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옴부즈만, 이대건 옴부즈만지원단장, 지역 중소기업인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중소기업의 고질적 규제와 생활민원의 개선을 위해 현장에서 중소기업인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추진됐다.

간담회는 수의계약 대상기준 규제, 개발대상 도서 요건 완화, 대기오염 방지시설 면제사업장 규제, 시장사용료 납부방법 개선, 교통신호등 및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등 5가지 주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현행 법령 상 지역 산단 입주 기업의 수의계약 요건이 까다로워 지방 산단의 기업유치와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발표됐다.

군과 기업인들은 수의계약 대상에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제조까지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한편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기간을 현행보다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관계부처 관계자는 관련 기관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 일부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개발대상 도서 요건 완화와 관련해서는 육지와 연결된 지 10년이 지난 도서에 대해서도 개발 지원을 허용해 달라는 의견이 전달됐다.

행정안전부는 아진 연륙되지 않은 도서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10년이 지난 도서는 타 국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대기오염 방지시설 면제사업장의 배출시설 운영기록부작성 면제 건의에 대해 환경부는 운영기록부 작성은 필요 사항으로 수용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시장사용료 납부방법 개선, 교통신호등 및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와 관련해 관계 기관들은 관련 규정 개정 또는 일부 수용 의견을 전했다.

정종순 군수는 “간담회를 통해 지역 경제활성화와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중요한 의견이 제시됐다”며 “지속적으로 규제를 혁신해 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의 초석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ch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