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내 거소신고한 재외국민도 '임차인 보호' 대상"
대법 "국내 거소신고한 재외국민도 '임차인 보호' 대상"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4.1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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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판단 갈려…대법 "보호대상서 제외할 이유 없어"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국내에 거소(거주장소) 신고를 한 재외국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부동산개발업체 A사가 한국 국적의 뉴질랜드 교포인 전모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고패소 취지로 인천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A사는 지난 2012년 경기 김포에 있는 한 주택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근저당권자로 등기했고, 재외국민인 전씨는 2013년 9월 이 주택을 임차해 국내 거소지로 신고했다. 

이후 주택은 경매에 넘어갔고 법원은 전씨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 인정해 보증금 포함 1900여만원을, A사에는 770만여원을 배당했다.

이에 A사는 "전씨의 국내거소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민등록과 동일한 효력이 없기 때문에 우선변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으려면 임차한 주택에 주민등록을 마쳐야 한다.

1심은 "재외국민은 외국 국적 동포와 달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고,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이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와 문언에 비춰 보호대상인 국민에서 재외국민을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외동포법이 '법적 절차에서 주민등록증이 필요할 경우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한 취지에 비춰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는 주민등록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해당 조항은 국내거소신고증으로 주민등록증에 의한 사실증명에 갈음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률효과를 인정한다는 취지로까진 해석되지 않는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그러나 재외국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받는 국민으로 봐야 한다며 2심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과 외국국적 동포에 관한 재외동포법은 외국국적 동포가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주민등록 한 것과 같은 법적 보호를 하는데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외국민은 해당 조항 적용대상이 아니긴 하지만,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도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로 주택임대차법상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데, 재외국민은 할 수 없다고 보는 건 형평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