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 전인장 회장 '탈세 혐의'로 검찰 수사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 '탈세 혐의'로 검찰 수사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4.1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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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 과정서 법인세 등 세금 탈루 의심
세무당국,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삼양식품 전인장 대표이사 회장과 김정수 사장. (사진=연합뉴스)
삼양식품 전인장 대표이사 회장과 김정수 사장. (사진=연합뉴스)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이번엔 탈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다.

14일 세무당국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달 초 전 회장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말 삼양식품과 일부 계열사들을 조사한 국세청은 전 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은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한 서울북부지검에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전 회장은 2008~2017년 삼양식품의 계열사로부터 포장 박스와 라면 스프 원재료 등을 납품받고도 자신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대금을 지급해 회삿돈 49억99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됐다.

전 회장은 부인 김정수 사장을 페이퍼컴퍼니의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 명목으로 월 4000만원씩 38억원의 월급을 지급했으며, 횡령한 돈의 대부분을 승용차 리스비, 신용카드 대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며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김 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