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만이라도 이뤄내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만이라도 이뤄내야”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9.04.1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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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와 국회 여야4당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토론회 공동개최
(사진=서울시의회)
(사진=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는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토론회”를 홍익표 , 정병국 , 김광수 , 심상정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지방자치법은 87년 민주화운동의 흐름을 이어, 1988년 전부개정된 이후 무려 30년만인 2018년 행정안전부에서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3월 21일 차관회의 통과,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9일 국회에 제출되어 국회 심의를 기다리는 중이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중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정책뱡향을 논의하고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권수정 서울시의원의 사회로 시작된 1부 개회식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 정병국 , 심상정 국회의원, 신원철 의장의 공동개회사에 이어 참석한 노웅래, 백재현, 이인영, 김병관 국회의원 등 여러 내빈의 축사가 이어졌다.

2부 토론회는 서윤기 운영위원장(서울시의회)이 좌장을 맡아, 김정태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단장의 기조발제로 시작되었다.

토론자로는 최순영(前 국회의원,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최봉석(동국대 법학과 교수), 최환용(법제연구원 부원장), 고경훈(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안경원(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장),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가 참여해 각 분야를 대표해 의견을 개진했다.

신원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제는 지방, 지역, 시민, 주민이 더 중요한 로컬시대다. 로컬시대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뒷받침된 자치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운을 뗀 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좀 더 많은 지방의회 목소리가 담기길 바라지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라도 개정되서 통과되면 유의미한 결과이다.”라며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장은 “이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국회로 공이 넘어왔다.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녹록치 않은 과정이 남아있지만, 가능한 부분부터 합의되어 자치분권으로 향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당부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