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화이트리스트' 기획자이자 기안자" 2심도 징역 1년 6월
김기춘 "'화이트리스트' 기획자이자 기안자" 2심도 징역 1년 6월
  • 고재태 기자
  • 승인 2019.04.1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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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1심과 같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2일 항소심 재판장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2일 항소심 재판장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도 보수단체, 일명 화이트리스트를 불법 지원한 혐의에 대해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방해죄와 강요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김 전 실장이 전경련에 자금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정무수석실에 직능단체와의 협력 추진이 포함돼 전경련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은 그 상위 권한을 가진 비서실잘의 직무권한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 1심과 반대의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은 '화이트리스트' 사건의 기획자이자 기안자"라며 "대통령 비서실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이상 그 체계를 만들고 하급자들에게 지시한 피고인의 책무는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1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된 강요죄와 사실관계가 같은 만큼 추가로 형량을 올리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전 실장은 1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도 1심처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무수석은 비서실장의 지시가 실무자에게 전달되는 중간 결재권자·관리자라고 할 수 있는데, 정무수석이 '몰랐다, 직접 실행하지 않아서 공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여러 가지 공소사실로 기소된 현기환 전 수석에겐 징역 2년 10개월을, 범행에서 핵심 역할을 한 허현준 전 행정관에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준우 전 수석, 신동철·정관주·오도성 전 비서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재원 전 수석에겐 1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jtg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