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체납 관리수위 높인다…'명단공개' 규정 강화
건보료 체납 관리수위 높인다…'명단공개' 규정 강화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4.12 1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보료 1천만원 이상 체납' 기간 2년→1년 이상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납부능력이 있는 건강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1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의로 건보료를 체납하는 사람에 대한 관리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현재 건보공단은 관련법에 따라 건보료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10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또 고액·상습 체납자의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압류재산은 공매하는 등 적극적인 환수조치도 시행 중이다.

앞으로는 '건보료 1000만원 이상 체납 기간 2년경과'로 된 현행 명단 공개대상을 '건보료 1000만원 이상 체납 기간 1년경과'로 강화한다.

사전급여 제한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한테는 등기우편으로 보험급여 사전 제한통지서를 발송한다.

통지서에는 납부기한 안에 체납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급여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이런 통지를 받고도 보험료를 계속 내지 않으면 급여제한 대상자 명단에 올려 관리한다.

이를 통해 상습체납자가 병원 이용 때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게 제한하고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킨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특히 고액·상습 체납 인적공개 대상을 확대하면서 공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은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내면 공개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된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