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는 어린이를 위한 도서 '따로도 같이도 괜찮아'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따로도 같이도 괜찮아'는 엄마, 아빠가 이혼 중이거나 별거 중인 어린이들을 위해 제작한 만화 형식의 안내서다.
7세부터 10세까지 미성년 자녀의 눈높이에 맞춰 읽기 쉽도록 제작됐으며, 법원은 안내서를 통해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이혼과정을 이해하고 변화된 환경에 긍정적으로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도서 열람 방법은 자녀양육안내담당자, 상담위원, 가사조사관 등의 담당자에게 도서 교부를 신청하면 되며 QR코드를 통해 접속해 모바일로도 열람이 가능하다.
'부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자녀의 심리적인 어려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화방법, 자녀의 건강한 적응을 돕기 위해 부모가 협력해야 할 사항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아일보] 서울/김두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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