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미지급 논란’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12일 첫 심리
‘보험금 미지급 논란’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12일 첫 심리
  • 권가림 기자
  • 승인 2019.04.1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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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삼성생명)
(사진=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1조원 규모의 보험금 미지급 사안을 다루는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이 12일 본격화한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금융소비자연맹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청구소송 첫 심리를 진행한다.

원고 금소연은 지난해 10월 가입자 100여명의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삼성생명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냈다.

앞서 삼성생명 즉시연금 상품에 가입한 A씨는 2년 전 매달 받는 연금 수령액이 최저보증이율(2.5%)을 적용해도 예상 지급액 보다 낮다며 금융분쟁조정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삼성생명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사업비 등 일부 비용을 빼고 매월 연금을 지급해 보험금이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은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표에서 '연금계약 적립액은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고 돼 있는 만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역시 약관에 포함된다며 지급한 보험금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금소연은 즉시연금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하고 연금월액을 지급한다’는 사항을 삼성생명이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으며 가입자에게 설명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kgl@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