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당첨자 발표
서울시,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당첨자 발표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4.1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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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604명 입주희망주택 신청 시 권리분석 후 지원

서울시가 12일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당첨자 2604명을 발표했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무주택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시가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입주대상자에게 전월세보증금 30% 이내에서(1억원 이하 보증금의 경우 50% 이내)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까지 무이자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입주자가 신청자격을 유지할 경우 최장 10년간 지원하며, 재계약 시 10% 이내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당첨자가 입주대상 주택에 대한 권리분석심사를 신청하면, 권리분석심사 결과 적격인 주택에 대해 SH와 공동임차인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올해 안으로 계약 체결이 되면 보증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인 전세주택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이다. 다만,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까지 가능하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전세보증금(보증부월세의 경우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 2억9000만원 이하며, 2인 이상 가구는 3억8000만원 이하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 보증금 지원과 더불어 은행권 연계 대출상품 출시로 입주대상자들이 추가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부담을 덜게 됐다"며 "입주대상자들이 생활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주택을 임차해 거주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장기안심주택과 연계한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시범 출시했다. 대출한도는 전체보증금의 80% 범위에서 서울시의 장기안심주택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고 2억2200만원이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