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드루킹 목적의 '수단', 공모관계 아니다"… 보석 미정
김경수 "드루킹 목적의 '수단', 공모관계 아니다"… 보석 미정
  • 고재태 기자
  • 승인 2019.04.11 23: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 지사 측 "킹크랩 개발을 승인·지시한 사실이 없고, 운영 공모한 사실이 없다"
특검 "물증에 의해 유죄 인정된 것"
재판부… 보석여부 언급 없어
드루킹 댓글 공모 혐의로 1심에서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1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공모 혐의로 1심에서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1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댓글 조작' 혐의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김 지사 측은 검찰측 공소사실에 대해 적극 부인했다.

김 지사는 1심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과 관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날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에서는 본격적인 변론인 공소사실에 대한 변호인 의견과 검찰의 반박이 이어졌다

김 지사 변호인은 항소 이유를 프리젠테이션으로 발표하며 드루킹 일당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문제를 제기하고, 1심에서 드루킹 김씨의 진술만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해 김 지사는 김 씨에게 전략적으로 이용당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은 1심이 인정한 '킹크랩(매크로 프로그램) 시연회'에 대한 변론을 적극 이어갔다.

재판부는 1심에서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저녁 파주에 있는 '드루킹 김씨' 일당의 사무실을 방문해 킹크랩 프로그램의 시연을 보고 개발을 승인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피고인이 그 시간에 사무실을 방문한 건 맞지만 과연 시연할 시간이 있을 수 있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7시쯤 파주에 도착해 9시쯤 파주를 떠난 2시간 동안 저녁식사와 경제적공진화모임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킹크랩 시연까지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김 지사 측은 주장했다.

반면 특검은 "김씨가 킹크램의 개발 현황과 진행 상황을 김 지사에게 보고했고, 취지에 따라 본격 개발됐다"며 "물증에 의해 유죄가 인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드루킹 김씨가 구치소에서 다른 사람들의 진술 방향 등을 정리해줬는데도 원심은 너무 쉽게 드루킹 등의 진술을 믿은 것 같다"며 "드루킹이 목적과 방향성을 갖고 선별한 자료들을 쉽게 유죄 증거로 채택했다"고 1심 유죄 판단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드루킹은 경공모의 목적 달성을 위해 수많은 정치인 중 한 명으로서 피고인에게 접근한 것 같다"며 "피고인은 경공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공모할 관계가 아니다"라고 반박 주장을 이어갔다.

김 지사 측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오사카·센다이 총영사 등 공직을 제안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추천한 적 없다”며 부인하고 “추천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임명 여부를 가르는 건 김 지사의 추천이 아니라 추전받은 자의 자격과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이는 ‘이익 제공’이라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또 선거 시기와도 근접하지 않은 때라 선거 운동과도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킹크랩 개발을 승인·지시한 사실이 없고, 운영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지방선거를 대비한 장래 댓글작업에 대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도 없다"며 "형사법 따라 엄격하게 범죄성립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2차 공판을 지켜본 후 김 지사의 보석 여부를 판단하겠다던 재판부는 이에 대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김 지사의 보석여부는 1~2주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의 항소심 3차 공판일시는 오는 25일 오수 3시다.

[신아일보] 고재태 기자

jtg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