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A사 채석장 인근 '비산먼지 주민피해' 심각
가평, A사 채석장 인근 '비산먼지 주민피해' 심각
  • 이상남 기자
  • 승인 2019.04.1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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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저감시설 미가동인 A사 사업장. (사진=이상남 기자)
환경 저감시설 미가동인 A사 사업장. (사진=이상남 기자)

경기 가평군 화악리 일원에 소재한 A사의 채석장 인근 주민들은 지속적인 비산먼지 발생과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 대책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11일 군과 지역주민에 따르면 수 년째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대책 마련 요구에 따라 행정기관의 피해확인에도 불구하고 업체의 환경 저감시설 미비 등으로 군은 매년 환경 이행 부과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채석 현장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까지 하고도 환경 저감시설 등 대책마련이 미흡해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가 계속돼 논란이다.

주민들은 현장 도로에 세륜시설도 미 가동돼 규사운반 대형트럭 운행 등 소음과 비산먼지로 거주 생활이 불가 할 정도라고 주장했다.

군에 따르면 환경 저감시설 조건에는 야적물질을 하루 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 덮게 설치, 야적물질 1/3 이상의 최고 저장 높이의 1.25배 이상 방진막 설치, 야적물질로 인한 비산먼지 방지를 위해 물을 뿌리는 시설(살수반경 5m 이상, 수압 3kg, ㎠ 이상)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주민 B씨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을 받고도 A사는 비산먼지 저감 대책을 무시하고 작업을 강행하면서 주민들의 피해 호소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비산먼지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일 3일 전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고 사업장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A사 관계자는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민대표를 만나 합의점을 찾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 사업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지난 10일 합동 점검 결과 비산먼지 세륜기 미가동, 방진벽(망) 방진펖개 미설치로 고발조치해 300만원 이하 벌금과, 행정처분 조치이행 명령, 개선명령, 및 대기 배출시설 신고미이행시와 고발시 5년 이하의 벌금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사용중지 명령, 산림 진입로 확장공사, 하천 점유 목적 외 사용 관련에 따라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빠른시일 내로 부서 간 합동으로 A사 채석장을 점검 할 계획"이라며 "비산먼지, 산림 훼손, 하천용수 무단사용, 세륜기 사용 여부, 까지 집중적으로 점검해 위반이 확인되면 원상복구 및 법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가평/이상남 기자

lsn754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