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유류·연탄·목재펠릿 등 생활 필수품 4개 품목
전남도는 해운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섬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의 50%가 국비로 지원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섬 주민 정주여건 개선사업의 하나로 도서민이 사용하는 가스(LPG) 및 일반 생활필수품의 해상운송비를 전액 지방비로 지원해왔다.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61억원이 투입됐다.
이 사업을 통해 연간 170여 섬, 5만2000명이 혜택을 받아왔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육지보다 열악한 섬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말 해운법이 개정돼 국가가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됐고 올해 전남도는 국비 2억3000만원을 확보해 6월12일부터 생활연료에 대한 해상운송비 지원을 가스(LPG), 유류, 연탄, 목재펠릿 등 4가지 품목까지 확대하게 됐다.
이로써 지방비 부담은 일부 덜게 됐으며 국비 지원이 되지 않는 일반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도비와 시군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상동 도 해운항만과장은 “일반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도 국비로 지원받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섬 주민 생활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전남/이홍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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