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자사고·일반고 동시선발-이중지원" 결정
헌재 "자사고·일반고 동시선발-이중지원" 결정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4.1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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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입시 혼란 없다…'자사고 폐지 정책' 차질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일반고의 이중지원 금지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반면 지원시기를 일원화 한 것은 합당하다고 봤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1항과 제81조 5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했다.

그 결과 우선 자사고와 일반고의 이중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은 위헌으로 결정했다.

또 자사고와 일반고 학생을 동시에 선발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즉 헌재는 자사고와 일반고가 학생 선발은 같은 시기에 해야 하지만, 양쪽에 이중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입시는 앞으로도 지난해처럼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치러지고, 양쪽에 이중지원도 할 수 있게 됐다.

사실상 지난 6월 말부터 자사고와 일반고에 이중지원을 금지했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이 효력이 정지 된 상태여서 학생 입장에서 바뀌는 점은 없다.

고입 전형이 작년과 같은 틀을 유지하게 되면서 자사고 지망생과 학부모들이 우려했던 혼란 상황은 일어나지 않게 됐다.

반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자사고 폐지 정책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이라는 국정과제의 실현을 위해 고교체제개편 3단계 로드맵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동시선발과 이중지원 금지는 로드맵 1단계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날 헌재결정으로 자사고 인기가 유지되는 '반쪽 효과'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교육계는 로드맵 2단계인 '운영평가를 통한 단계적 일반고 전환'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운영평가에서 자사고 지위를 잃는 학교가 상당수 나올 것이란 예상이 많다.

로드맵 3단계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자사고 일괄·완전폐지 방안 등을 국가교육회의(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고교체제개편 논의가 언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