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10명 중 8명 양육비 못 받아…월소득 220만원
한부모 10명 중 8명 양육비 못 받아…월소득 220만원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4.11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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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2018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공개
80% "양육비·교육비 부담"…소득 낮은 '워킹푸어' 多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이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 10명 중 8명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약 220만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11일 공개했다. 이 조사는 전국 한부모가족 가구주 2500명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 승인통계로 2012년, 2015년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먼저 한부모의 평균연령은 43.1세로 10명 중 7.7명은 이혼으로 인한 학부모로 평균 1.5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구 구성은 어머니가 아이를 혼자 키우는 '모자가구'가 전체의 51.6%로 가장 많았고, 아버지 혼자 키우는 '부자가구'가 21.1%, 모자와 조부모 등 다른 세대원이 같이 사는 '모자+기타가구'는 13.9%, '부자+기타가구'는 13.5%였다.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219만6000원으로 2015년(189만6000원)보다는 늘었지만, 전체 가구 소득(389만원)의 56.5% 수준으로 여전히 낮았다.

금융자산, 부동산, 부채를 고려한 한부모가족의 순자산액은 8559만원이었다. 역시 2015년(6597만원)보다 늘었지만, 전체 가구 순자산의 25% 수준에 불과했다.

한부모 84.2%는 취업 중이지만 소득이 적어 근로빈곤층(워킹푸어) 특성을 보였고, 근무시간이 길어서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한 한부모들의 평균 근로·사업소득은 202만원으로 2015년(173만7000원)보다는 늘었지만 여전히 적은 편이었다.

소득은 낮지만 취업한 한부모 41.2%는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해 일자리의 질은 높지 않았다. 주 5일제로 근무하는 한부모는 36.1%에 불과했고, 정해진 휴일이 없는 경우도 16.2%였다.

경제활동과 자녀양육 책임을 동시에 맡다보니 한부모 80% 이상은 양육비·교육비가 부담된다고 답했다. 자녀 진로진도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한 비율도 72.7%에 달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한부모가족 78.8%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한 번도 받은 적 없다'가 73.1%, '최근에 받지 못한다'가 5.7%였다.

한부모가족의 93.1%는 협의이혼에 의한 것으로 법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양육비 채권'이 없는 비율이 75.4%였다.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받지 못한 경우 양육비 청구소송 경험은 7.6%에 그쳤다.

양육비 채권이 없는 한부모 중 양육비를 정기지급 받은 비율은 1.7%에 불과했다. 지급받은 금액은 평균 월 39만3000원 수준이었다.

반면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이 있는 한부모 중 실제로 정기지급 받은 비율은 61.1%였으며, 지급받은 금액은 월 56만원으로 조사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은지 박사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양육비 이행 제도 실효성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은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양육비 이행 지원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늘리는 등 한부모가족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2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방안을 관계부처와 비공개로 토의하는 등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주요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