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하지 않아도 필요한 혜택 제공…'복지멤버십' 도입
신청하지 않아도 필요한 혜택 제공…'복지멤버십' 도입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4.1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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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2022년 시행
전국민에 필요한 서비스 안내…'지역 돌봄 플랫폼' 구축
‘복지멤버십’ 진행과정 개요. (자료=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 진행과정 개요. (자료=보건복지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도인 '복지멤버십(가칭)'이 오는 2022년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 개편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복지 대상자를 중심으로 정보를 연계·통합해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일일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필요한 복지 혜택을 즉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복지멤버십' 제도를 도입한다. 복지멤버십은 국민이 필요한 사회보장급여와 서비스를 필요한 때 찾아서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제도다.

포괄적인 사회보장 지원을 원하는 국민은 누구나 복지 멤버십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회원 가입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이나 앱 등을 통해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한다.

회원으로 등록된 개인이나 가구는 가구·소득·재산 등 정보 수집에 동의하면, 정보시스템이 사회보장급여·서비스 기준에 맞춰 대상 여부를 주기적으로 판정한다.

이를 통해 임신·출산·입학·실직·퇴직·질병·장애·입원 등 신상의 중요한 변화에 맞는 사업은 물론 경제 수준 변동, 신규 제도 도입, 기존 제도 확대 등도 안내 받을 수 있다.

회원들은 공무원이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하면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더라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국민이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사회보장 상담·안내를 받고, 신청·접수를 마칠 수 있는 사회보장사업 종류는 현재 19개에서 41개 이상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

복지부는 신청방식과 제출서류를 획기적으로 줄여 온라인 신청률을 현재 16%에서 40% 이상으로 올릴 방침이다.

아울러 장기 입원 중인 환자와 그 보호자, 복지관을 자주 찾는 취약계층은 병원과 복지관에서 필요한 급여·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자산조사가 필요 없는 서비스는 주소지가 아닌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단순한 빈곤 뿐만 아니라 고립, 관계단절, 정신·인지 문제가 있는 경우도 '위기가구'로 정의한다.

보다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차세대 시스템은 지역별 위기 특성을 고려해 시군구별로 자체적인 위기가구 분석·발굴에 나서도록 한다.

원룸, 고시원, 판자촌 등 주민등록 파악이 어려운 곳은 위치기반으로 밀집지역 정보를 제공해 발굴하는 방식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한다.

복지부는 다양한 자원과 서비스를 보유한 민·관 기관이 협력해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을 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 공통기반(플랫폼)도 제공한다.

플랫폼에는 지역사회의 주거·보건의료·돌봄·요양 등 자원이 총망라돼 정보 공유를 강화,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자원과 서비스를 보유한 민관 기관이 통합 돌봄을 할 수 있다.

시설별·사업별로 각각 개발돼 사용 중인 사회서비스 정보도 통합된다. 분절된 정보가 복지대상자 개인을 중심으로 통합되면 생애주기별 성장 관리나 복지 이력 관리가 가능해진다.

민·관이 협력을 위해 공유해야 하는 정보 범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효과성 등을 따져 기준을 마련한다.

복지 공무원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복지 대상자 선정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정보시스템이 자동으로 조사해 선정하는 '반(半) 자동 조사·결정' 제도와 시스템도 도입된다.

이외에 모든 사회보장사업(중앙행정기관)의 지침도 데이터베이스화되고, 공무원의 현장지식을 누적해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인공지능(AI) 비서를 도입해 공무원 업무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차세대 정보시스템은 모든 국민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는 '포용적 사회보장'의 기반"이라며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신청주의' 한계를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