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경기도내 6개시와 '대도시 인구수 산정기준’ 개선 공동 추진
시흥시, 경기도내 6개시와 '대도시 인구수 산정기준’ 개선 공동 추진
  • 송한빈 기자
  • 승인 2019.04.1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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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는 급증하는 외국인 행정 수요에 따라 외국인 수가 3만명 이상 되는 경기도내 6개시와 공동으로 '대도시 특례인정 및 기구설치 인구수 산정기준'에 주민등록 인구수와 외국인 주민수(등록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 합산을 정부에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수는 186만1084명으로, 총 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은 3.6%에 이른다.

시흥시에는 안산시, 수원시, 영등포구, 화성시, 구로구에 이어 여섯 번째로 많은 외국인 주민이 살고 있다.

2018년도 말 기준으로 시흥시 인구는 외국인 주민 5만3005명(전체인구의 10.5%)을 포함해 50만1692명이다.

현재 경기도에만 전체 외국인 주민의 32.4%인 60만3609명이 거주하고 있을 뿐 아니라, 외국인 주민이 1만명 이상 또는 인구대비 5%이상 거주하는 시군구 69개 지역 중 22개 시가 경기도에 포함돼 있다.

외국인 주민에 대한 행정 수요 인감등록 및 (재)발급, 본인 서명사실 확인, 출입국 증명,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 외국인 체류지 변경, 쓰레기 처리, 치안, 각종 외국인 지원사업 등 갈수로 복잡, 다양화 되고 있으며 행정처리에 소요되는 시간도 내국인의 1.5∼2배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중앙 정부에서는 대도시 인정 및 기구설치 기준의 적용 등에 있어서는 전년도 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수로 한정하고 있어 외국인 행정수요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추진하는 정부의 시책에 맞춰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고 현실에 부합하도록 '6개시 공동 건의문'을 추진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각종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6개시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시흥/송한빈 기자

hbsong@shinailbo.co.kr